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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호서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

호서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 다운로드

공익신고 목적 및 신고자 보호

  • 위 법령에 의거 호서대학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른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보장하여 신고 활성화 필요

관련 용어 정의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우리 대학교의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우리 대학교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공익신고자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 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적용범위 : 호서대학교 소속(부속기관 포함) 모든 교직원
  •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문서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
  • 공익신고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별도 첨부 제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등을 못하도록 방해, 취소 강요 금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 조치 등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절차

  • 조사방법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후 특별감사(조사)로 진행
  • 공익신고 처리 결과 회신 처리 완료 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회신

신고 접수처 : 호서대학교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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