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령에 의거 호서대학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른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보장하여 신고 활성화 필요
관련 용어 정의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우리 대학교의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우리 대학교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공익신고자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적용범위 : 호서대학교 소속(부속기관 포함) 모든 교직원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문서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
공익신고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별도 첨부 제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등을 못하도록 방해, 취소 강요 금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 조치 등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절차
조사방법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후 특별감사(조사)로 진행
공익신고 처리 결과 회신 처리 완료 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회신
신고 접수처 : 호서대학교 법무실
대학 본관 207호 법무실 / 041-540-9720, 9722 / cantstop@hoseo.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