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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사항점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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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 University

수업계획서 작성

  • 1당해 학기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강의계획서를 매학기 수강신 청 개시 1주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들의 수강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2수업계획서는 학생이 교육목표, 강의방법, 성적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휴강 · 보강의 절차

  • 1공·사적으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일 전 결보강계획서를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2교수자의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강의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 3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보강계획서와 결강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휴강 및 결강시간에는 대치·대강을 할 수 있다.
  • 5결보강 신청 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6보강 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여 출결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단, 미사용 시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7결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하거나 결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교원은 다음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교외수업

  • 1교육실습․실험․실습․관찰․견학 등 수업 상 필요에 의하여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2주 전까지 교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과대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단과대 학장은 제1항의 교외수업으로 인하여 대상 학생의 다른 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수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보강 또는 과제 부과 등으로 대체하여 교과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원격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자율학습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원격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콘텐츠에 대한 수업운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외부출강

  • 1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또는 사전에 외부 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 2외부출강은 연구 일을 이용하여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출석 점검

  • 1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2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이 본인의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전자출결시스템 웹페이지에 기록을 한다.
  • 3 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강의담당교원이 출석을 확인한다.
  • 4 2주 이상 출결관리를 미준수하는 교원은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장기결석자 관리

  • 1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 출결 상황을 상시 기록하며, 교무처는 3주 이상의 장기결석자에대하여 학부(과)에 통보한다.
  • 2학부(과)장은 장기 결석자에 대하여 상담 및 출석을 상담하고 상담일지는 학사팀에 제출한다.

출석부

  • 1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및 출력한 다.

결석처리

  • 1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개강 이후에 수강 신청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복학생과 재입학생은 그 허가 일부터 적용한다.

유고결석

  • 1다음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공결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 으나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 2.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 3.교외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단, 교외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가.본인의 결혼 : 5일
      • 나.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 다.본인의 출산 : 20일
      • 라.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 마.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 바.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 사.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 아.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 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 6.최종학기에 등록한 학생 중 4대 보험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
    • 7.기타 단과대학장 및 학부·학과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 2학과(부)장은 공결원을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해당교수 및 강사에게 제출토록 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게 하고, 교수 및 강사는 출석 성적에 반영한다.

무단결석자 조치

  • 1교무처장은 교양과목을, 단과대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무단결석자를 점검하고, 그 명단을 파악하여 출석 독려하며, 2주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학부모 및 본인에게 2회 이상 경고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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