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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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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 University
수업계획서 작성
1
당해 학기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강의계획서를 매학기 수강신 청 개시 1주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들의 수강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
수업계획서는 학생이 교육목표, 강의방법, 성적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휴강 · 보강의 절차
1
공·사적으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일 전 결보강계획서를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교수자의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강의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3
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보강계획서와 결강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휴강 및 결강시간에는 대치·대강을 할 수 있다.
5
결보강 신청 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6
보강 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여 출결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단, 미사용 시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7
결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하거나 결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교원은 다음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교외수업
1
교육실습․실험․실습․관찰․견학 등 수업 상 필요에 의하여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2주 전까지 교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과대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과대 학장은 제1항의 교외수업으로 인하여 대상 학생의 다른 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수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보강 또는 과제 부과 등으로 대체하여 교과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원격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자율학습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격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콘텐츠에 대한 수업운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외부출강
1
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또는 사전에 외부 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2
외부출강은 연구 일을 이용하여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출석 점검
1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이 본인의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전자출결시스템 웹페이지에 기록을 한다.
3
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강의담당교원이 출석을 확인한다.
4
2주 이상 출결관리를 미준수하는 교원은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장기결석자 관리
1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 출결 상황을 상시 기록하며, 교무처는 3주 이상의 장기결석자에대하여 학부(과)에 통보한다.
2
학부(과)장은 장기 결석자에 대하여 상담 및 출석을 상담하고 상담일지는 학사팀에 제출한다.
출석부
1
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및 출력한 다.
결석처리
1
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개강 이후에 수강 신청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복학생과 재입학생은 그 허가 일부터 적용한다.
유고결석
1
다음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공결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 으나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3.
교외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단, 교외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6.
최종학기에 등록한 학생 중 4대 보험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
7.
기타 단과대학장 및 학부·학과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2
학과(부)장은 공결원을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해당교수 및 강사에게 제출토록 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게 하고, 교수 및 강사는 출석 성적에 반영한다.
무단결석자 조치
1
교무처장은 교양과목을, 단과대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무단결석자를 점검하고, 그 명단을 파악하여 출석 독려하며, 2주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학부모 및 본인에게 2회 이상 경고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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