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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교육과정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부전공의 범위

  • 1모든 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 2각 전공별 부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전공 인원을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인원 및 선발방법 등은 해당 단과대학장의 요구로 총장이 정한다.

부전공 이수

  • 1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인 자로 부전공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부전공 이수신청서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 1부전공 이수학점은 각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학부에 개설된 트랙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도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 2전공과 부전공과목은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강지도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부)장이 한다.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소정의 실험ㆍ실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수사정

  • 1부전공의 이수사정은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전공을 이수한 전공에서 사정한 후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 시 부전공을 기재한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학점의 대체 및 이수인정

  • 1부전공 이수자가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그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분류한다.
  • 2총 취득학점 분석결과 제89조의 부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인의 부전공 취득인정 신청에 따라 해당 학부(과)운영회의의 이수 사정을 거쳐 부전공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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