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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학적변동

  • 1학기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3수료, 재적,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 1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가정 사정, 질병,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 2.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 단, 미제출자는 제적된다.
    • 3.입학 후 1년간은 질병, 입대사유 이외의 휴학을 할 수 없다.
    • 4.편입학, 재입학하여 최초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질병휴학 및 군입대 휴학 이외는 할 수 없다.
  • 2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4학기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의 경우 자 녀당 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단,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중 1회에 한하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3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휴학원서 1통 (소정양식)
    • 2.휴학사유서 1통(질병일 때는 질병명, 질병분류번호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병원 발행 진단서, 창업에 의한 경우는 창업관련 증빙서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기타는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 4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 1.휴학원서는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등록기간 경과후의 휴학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한다.
    • 3.휴학원서는 중앙도서관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휴학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서 제출절차에 따른다.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

  • 1개강일로부터 45일 이내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2개강일로부터 45일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학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 1.수업일수 45일 초과 1/2 이하 휴학자 : 등록금의 1/2 납부
    • 2.수업일수 1/2 초과자 : 등록금 전액 납부
  • 3등록을 마치고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와 학기종료 전에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하는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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