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수료, 재적,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1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가정 사정, 질병,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2.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 단, 미제출자는 제적된다.
3.입학 후 1년간은 질병, 입대사유 이외의 휴학을 할 수 없다.
4.편입학, 재입학하여 최초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질병휴학 및 군입대 휴학 이외는 할 수 없다.
2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4학기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의 경우 자
녀당 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단,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중 1회에 한하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휴학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휴학원서 1통 (소정양식)
2.휴학사유서 1통(질병일 때는 질병명, 질병분류번호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병원 발행 진단서, 창업에 의한 경우는 창업관련 증빙서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기타는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4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1.휴학원서는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등록기간 경과후의 휴학허가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한다.
3.휴학원서는 중앙도서관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휴학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서 제출절차에 따른다.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
1개강일로부터 45일 이내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개강일로부터 45일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학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1.수업일수 45일 초과 1/2 이하 휴학자 : 등록금의 1/2 납부
2.수업일수 1/2 초과자 : 등록금 전액 납부
3등록을 마치고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3 경과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와 학기종료 전에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하는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