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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자퇴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서를 학과(부)장과 중앙도서관장을 경유하여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 1.학기 평점평균 1.5미만(학사경고)이 누적횟수로 4회인 자와 전과목 성적 F가 연속 3회(평점평균 0.00)한 자. 다만, 재입학의 학사경고 횟수는 재입학 이후부터 계산한다.
  • 2.타교에 입학한 자
  • 3.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4.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5.장기간 무단결석한 자
  • 6.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수업료 등의 반환

해당 학기 개시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의하여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각 1호에 준하여 반환한다.

  • 1.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2.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3.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고등교육법상 개시일(1학기 3.1일 / 2학기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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