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군입대휴학
- 1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산업체기능요원을 포함한다)는 군입대 휴학을 할 수 있다.
- 2휴학기간은 군입대 기간(장기하사는 제외)동안으로 한다.
- 3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휴학원서 1통 (소정양식)
- 2.입영명령서 사본 1통
- 4휴학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 1.입영명령서를 받은 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2.등록기간 경과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휴학원서는 중앙도서관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일반휴학 중인 자가 입대하는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한다.
- 5.소집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단과대교학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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