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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기간 중 복학

휴학 중인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복학원서(소정양식) 1부.
  • 2.병적확인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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