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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학적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시험시기

  • 1학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을 실시하며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2중간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방법

  • 1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2실기실습 등의 과목은 작품 또는 연주, 실기 등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시간 지각

시험시간에 지각한 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감독

  • 1교무처장은 시험실시 전에 시험 감독을 배정하여 해당교수 및 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교양과목은 교수, 강사 및 조교로 1실 2명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이 부족할 경우 사무직원도 시험 감독에 배정할 수 있다.
  • 3전공과목은 담당교수 및 강사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수험생이 많을 경우 분반하여 다른 교수 및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부정행위 처벌

시험기간 중 다음 행위자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1차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목 성적을 F 처리하고, 2차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목 F 처리와 무기정학에 처하되 교내 게시판에 처벌 내용을 공고한다.

  • 1시험기간 중 다음 행위자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1차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목 성적을 F 처리하고, 2차 부정행위자는 해당 교과목 F 처리와 무기정학에 처하되 교내 게시판에 처벌 내용을 공고한다.
  • 2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을 보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
  • 3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
  • 4일단 기재하였던 학부, 학과(전공), 학년,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을 때
  • 5다른 학생의 시험을 대신하였을 때
  • 6시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감독 교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 7고사장 안에서 받은 답안지를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감독 교수의 허가 없이 찢거나 훼손하였을 때
  • 8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

추가시험

  • 1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기간 전에 그 사유를 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단과대학장은 아래의 증빙서류에 의해 추가시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 1.신병 : 진단서(병원발행)
    • 2.입대 및 병무소집 :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
    • 3.직계가족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 4.기타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성적제출 및 산출근거관련

  • 1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기일 이내에 성적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담당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출석부 등)를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3교무처장은 성적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성적산출

  • 1학업성적의 산출은 출석, 평소 학업성적,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 2출석성적은 <표-성적1> 에 의하여 평가한다.
  • 3평소 학업성적은 수업태도, 예습․복습상태 또는 과제물 처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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