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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정의

본 대학에 신입학(재·편입학자를 제외한다)한 자로서 학사과정에서 6학기 내지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적용범위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전 학부 및 전공으로 하며, 졸업정원 외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조기졸업 지망

  • 1조기졸업을 지망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수강하고,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총 111학점(졸업요구학점 124인 학과(부): 113학점, 126인학과(부): 115학점, 128인 학과(부): 117학점, 129인 학과(부): 118학점, 130인 학과(부): 121학점, 166인 학과(부): 153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업 성적의 총점평균이 4.3 이상이어야 한다.
  • 2조기졸업신청서는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최종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접수한다.
  • 3모든 조기졸업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학·석사연계과정지원자의 조기졸업기준은 해당규정을 충족하고 선발된 자로서 학사학위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조기졸업 신청서를 졸업하고자 하는 최종학기의 등록기간에 접수하여야 한다.
  • 5학칙시행규칙 제3조의3 제5호 특성화고교졸재직자로 입학한 자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기졸업대상 선정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전공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조기졸업자 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성화 고교졸재직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학칙 제92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 2.<삭제 2005. 12. 30>
  • 3.이수학기 중 한 학기라도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4.0 미만인 학생(성적 취소 및 재수강에 의한 성적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 4.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학점취득

조기졸업자는 특별시험 및 계절학기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사정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매학기 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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