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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종합

학생출결사항점검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수업계획서 작성

  • 1당해 학기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매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 학생들의 수강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2수업계획서는 학생이 교육목표, 강의방법, 성적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휴강 · 보강의 절차

  • 1공·사적으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일 휴·보강계획서를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 2교수자의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강의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 3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휴·보강계획서와 결강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휴강 및 결강시간에는 대치·대강을 할 수 있다.
  • 5휴·보강 신청 후 수강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6보강 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여 출결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 7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강하거나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미실시한 교원은 다음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수업 및 휴·보강의 점검

  • 1학기 중 단과대학 및 학사팀에서 수업기간 준수 및 휴강에 따른 보강실시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 2미준수 사례 적발 시 개설학과(부)로부터 사유서를 요청할 수 있다.
  • 3수업결손 및 보강 미이행 교원은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교외수업

  • 1교육실습․실험․실습․관찰․견학 등 수업 상 필요에 의하여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2일 전까지 단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외 수업계획서를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단과대 학장은 제1항의 교외수업으로 인하여 대상 학생의 다른 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수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보강 또는 과제 부과 등으로 대체하여 교과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원격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자율학습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원격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자율학습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출강

  • 1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또는 사전에 외부 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 2외부출강은 연구 일을 이용하여 6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출석 점검

  • 1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2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이 본인의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게 전자출결시스템 웹페이지에 기록을 한다.
  • 3 전자출결시스템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강의담당교원이 출석을 확인한다.42주 이상 출결관리를 미준수하는 교원은 다음 학기 강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장기결석자 관리

  • 1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 출결 상황을 상시 기록하며, 교무처는 3주 이상의 장기결석자에대하여 학부(과)에 통보한다.
  • 2학부(과)장은 장기 결석자에 대하여 상담 및 출석을 상담하고 상담일지는 학사팀에 제출한다.

출석부

  • 1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한다.

결석처리

  • 1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개강 이후에 수강 신청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복학생과 재입학생은 그 허가 일부터 적용한다.

유고결석

  • 1다음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공결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가.「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 나.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다.교외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단, 교외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학생의 당일 진료 또는 입원의 경우
    • 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바.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본인의 결혼 : 7일
      • 2)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 3)본인의 출산 : 20일
      • 4)본인 배우자의 출산 : 7일
      • 5)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 6)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7일
      • 7)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4일
      • 8)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7일
      • 9)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3일
      • 10)최종학기(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등록한 학생 중 4대 보험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창업 및 프리랜서 제외)
    • 아.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자.기타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 2학과(부)장은 공결원을 접수하여 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해당교수 및 강사에게 제출토록 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게 하고, 교수 및 강사는 출석 성적에 반영한다.

무단결석자 조치

  • 1교무처장은 교양과목을, 단과대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무단결석자를 점검하고, 그 명단을 파악하여 출석 독려하며, 2주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학부모 및 본인에게 2회 이상 경고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