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졸업

등록학기

  • 1본교에 신입학 한 자는 8학기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자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 2재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 3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편입생과 전문대학 졸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적대학에서 5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3학기 이상으로 한다.

취득학점

  • 1취득학점은 교육과정에 의한 각각의 이수학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졸업을 위해서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다중트랙을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트랙의 졸업논문과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졸업사정위원회

  • 1졸업자 및 수료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위원회는 단과대학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졸업인정

단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소정의 졸업사정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확정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