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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논문 내용

  • 1졸업논문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 제출이 부적당한 전공에 대하여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실기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 2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학부·학과·전공별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졸업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80매 이내로 하며, 논문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 1논문작성계획서는 7개 학기 째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제출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서 학과(부)장에게 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배정

논문작성 계획서(실기발표계획서 포함)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논문원고 제출

논문원고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에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

  • 1논문심사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구성한다.
  • 2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최종논문 제출 (최종논문 결과표 제출)

최종 논문 심사 후 논문결과표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1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자로 간주한다.
  • 2<삭제 2007. 2. 28>
  • 3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56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공고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를 통하여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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