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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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보충역 | 제 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징병검사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통지서를 보내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장소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인터넷 접수) 단, 선택한 일정 조정시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시험 일정과 중복시 (검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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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요청 | 재학 중 신체이상 발생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첨부 |
우선징병검사 | 미리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징병검사 신청서(병무청 비치, 예비군연대 요청)에 미리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일전날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