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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예비군

  • 19세가 되는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 징병검사(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 한다.
  • 대상자의 징병검사 통지서는 검사기일 20일 전까지 해당지방병무청장이 본인에게 송달한다.
징병검사 등급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또는 보충역 제 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징병검사 일정

징병검사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통지서를 보내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장소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인터넷 접수) 단, 선택한 일정 조정시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징병검사 일정 조정 안내 표
시험 일정과 중복시
(검사일정)
  • 1.학사일정표사본(해당 단과대학 종합행정팀)발급 사유서 첨부
  • 2.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 (병사계 제출)
  • 징병검사 일정조정
재검사 요청 재학 중 신체이상 발생시 → 병사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첨부
우선징병검사 미리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징병검사 신청서(병무청 비치, 예비군연대 요청)에 미리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일전날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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