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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원칙

  • 1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실현을 위하여 교양 및 전공 교육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한다.
  • 2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학부, 학과, 전공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 3 교양과정은 인성, 기초역량, 창의적 융합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 4교양과목은 1~5학년에 걸쳐 분산 이수하도록 한다.
  • 5유사한 전공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통합한다.
  • 6각 계열별 전공교육과정의 실험실습(실기)과목의 비율은 대학의 인재상, 사회 인력 수요 및 학부, 학과 및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7교육과정 편성지침은 따로 정한다.
  • 8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과(부)는 대학 교육편성지침을 따르는 일반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며, 심화프로그램 진입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인정된다. 단,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

  • 1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 1.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교육목표
    • 2.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과의 연계
    • 3.산업동향(국가산업, 지역사업) 및 고용동향
    • 4.인력수급전망
    • 5.산업체(관련기관) 현황 및 요구
    • 6.학문동향
    • 7.학부(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국가자격증
    • 8.졸업생, 재학생의 진로(직무)분석 및 요구
    • 9. 전년도 교육과정 분석 및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 2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3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은 각 교과목별로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의계획서에 표기한다.

교육과정 개편 절차

  • 1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양교육과정분과위원회에서 개발·검토한 안건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편한다.
  • 2전공교육과정의 편성은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개발한 안을 전공교육과정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한다.

교육과정 개편 및 주기

  • 1교육과정의 개편이라 함은 교과목의 폐지, 교과목의 신설, 교과목의 변경(교과목명, 학점, 이수학기, 시수 등)에 의하여 전년도 교육과정 대비 당해 연도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 2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으로 한다. 단 학문적․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우, 학사구조개혁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편하며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해 1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필수 교과목을 폐지할 경우에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양교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또는 전공교과목을 교양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할 수 없다.
  • 4교육과정 개편 시 교양 및 전공별로 그 이유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교육과정개편안을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와 함께 각 교육과정분과위원회의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처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편성 시와 동일하다.
    • 1.개편사유와 주요내용
    • 2.교육과정 개편안
    • 3.신․구 교과목 대비표 1부.
    • 4. 개편되는 교육과정 편성표 1부.
    • 5.개편되는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1부.
    • 6.신설되는 교과목 설명서(신설교과목에 한함) 1부.
    • 7. 폐지되는 교과목의 대체 인정 교과목과 경과규정
    • 8.교양 및 전공 회의록
    • 9.개편에 필요한 법령 (해당 시)

교육과정 평가 및 강의개선

  • 1교육과정개발, 편성, 운영의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수자, 학부(과) 및 전공, 대학차원의 교육과정 평가체계를 둔다.
    • 1.교수자는 매 학기 수업종료 후 담당교과목의 강의개선계획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2.학부(과)․전공에서는 매학기 수업종료 후 강의개선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학부(과)․전공 차원의 교육과정 개선실적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교육과정 리뷰보드 보고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3.교무처와 더:함교양대학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육과정 환류

  • 1교양 및 전공에서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편성에 반영한다.
  • 2교육성과관리센터는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평가하여 환류함으로써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3교양 및 각 학부(과) 교육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산업계 및 사회 요구 분석, 내외 환경 분석, 학문 동향 분석,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 2.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 3.교과목 개편 시 교수자별 강의개선계획서를 분석하여 분석내용을 반영한다.
    • 4.교양 및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 시 교육과정 리뷰보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반영한다.
    • 5.연속하여 4개 학기간 미개설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 과목당 학점

    교과목은 2-3학점 단위로 편성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 또는 4학점 이상의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학수번호

    교과목의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학적 관리상의 혼란을 방지한다.

    교육과정표

    • 1교육과정표는<표-교육1-1>과 같다. 다만, 공통트랙과 심화트랙을 포함한교육과정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명칭ㆍ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학과(부)별 교육과정은 제1항의 교육과정표와 제24조 제5항의 편성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4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학점 기준은 <표-공학인증1>상의 심화프로그램 이수학점 총괄표에 따르며, 이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을 따른다.

    설강원칙

    동일 학수번호의 과목은 1개 반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실 사정과 수강생수를 참작하여 2개 반 이상으로 분반할 수 있다.

    인성교양과정

    • 1인간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교양과정을 <표-교양1>과 같이 개설한다.
    • 2<삭 제 2019. 3. 1>
    • 32019학번 이전 입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1학점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등급화 하지 아니하고, 2019학번 입학생부터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P학점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등급화 하지 아니한다.

    기초교양과정

    • 1지식과 학문탐구의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교양과정을 <표-교양2>와 같이 개설한다.
    • 2<삭 제 2019. 3. 1>

    일반교양과정

    • 1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문을 인간과 예술,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2일반교양과목은 <표-교양3>에 정한 교과목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 3<삭 제 2019. 3. 1>
    • 4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이수학생은 지정된 공학인증교양교과목 4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이공계 기초과정

    • 1생명보건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공과대학은 이공계 기초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2이공계 기초과목은 <표-기초1>에 정한 교과목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 3<삭 제 2019. 3. 1>
    • 4공학교육인증제 운영 학과(부)에서의 이공계 기초과목은 <표-기초1>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학문기초과목

    학부(과)별 기초과목은 학문기초과정표와 같다

    전공과목

    • 1전공과목은 단일전공, 복수전공(1전공, 2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일반선택, 연계전공 및 인증영역으로 구분한다.
    • 2전공과목(단일전공 및 복수전공)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며 필수학점을 6학점 이상 9학점 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 3단일전공의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필수학점을 포함하여 59학점으로 한다.
    • 4편입학생은 따로 정한다.
    • 5예체능대학의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필수학점을 포함하여 71학점으로 한다.
    • 6교직과정,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는 부전공과정으로 인정한다.
    • 7타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소속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8New IT 공과대학의 전공과목 최소 이수 학점은 필수학점을 포함하여 65학점으로 한다.

    전공변경자의 이수

    • 1전공을 변경한 자는 기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 2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로 전공을 변경한 학생이 심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이수를 원할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전과생 수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 1편입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때는 필요한 학점을 모두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2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이수기준을 적용받는다.
    • 3편입학생이 복수전공을 희망할 때에는 소속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에서 각각의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4편입학생(학사편입학생을 포함한다)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재학 중 이수학점 기준은 편입생교육과정표 과 같다.
    • 5학적부의 성적기록은 편입학 후의 성적만 기재하며, 전적교의 성적은 편입학 시 사정학점 합계만을 기록한다.
    • 6졸업 시 총 평균평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 7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에 편입한 학생이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이수를 원할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편입생 수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복학생의 이수

    • 1복학하는 학생은 최초 입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 2제1항의 경우 이수구분별로 초과하는 기 취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복학생 중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이수를 원할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복학생 수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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