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규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임용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 할 자료를 그룹웨어 게시판 ‘청렴정보’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법무실장)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