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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Caritas봉사센터

등록일자 2019-07-12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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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0. 지원대상: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0.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지원)

*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0. 신청기간: 2019. 07. 01 (월) 09:00 ~ 2019. 07. 31 (수) 18:00 

 

0.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0. 이자지원 완료 시기: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0.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0.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증명서 불가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3인 이상 표시

 

0. 문의: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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