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1학기」등록기간 안내
2018-1학기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가. 등록고지서 출력 시기 및 방법
- 고지서 출력 가능일: 2018년 2월 5일 10:00부터 ~
- 포털시스템 로그인(학생ID/PW) ➤ 학사클릭 ➤ 등록 ➤ 등록금고지서R 출력
나. 등록 납부 기간: 2018.2.19(월) ~ 2018.2.23(금)
다. 등록 납부 기관: 기업은행, 농협은행 전국 본,지점
라. 등록금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수납, 기업 입금전용계좌 이체 (인터넷뱅킹/무통장/폰뱅킹/ATM 모두 가능)
-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 납부 가능시간 : 08:00-17:00까지(17시 이후 납부 불가)
2. 등록금 분할납부 일정 및 시기별 등록기간 안내
가. 분납신청 접수기간 : 2018.2.12(월)~23(금) 17:00까지 (2주간)*신청기간 이후 분납 신청 불가*
나. 분납 신청 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학기초과자
- 분납 신청 제외 대상자: 재입학생/휴학예정자/학자금대출 신청자 및 신청예정자
다. 분납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 총 등록금의 1/4 금액으로 동일하게 납부하며, 금액 수정 불가함.
구 분 | 1차 등록 | 2차 등록 | 3차 등록 | 4차 등록 |
분납등록기간 | 2.19(월)~28(수) | 3.26(월)~30(금) | 4.23(월)~27(금) | 5.21(월)~25 (금) |
분납등록금액 | 등록금 실납부액1/4 | 등록금 잔액 1/3 | 등록금 잔액 1/2 | 등록금 잔액 |
라. 분납신청 절차 및 납부방법
포털학사정보 ➤학사➤등록➤분납➤분납신청(학생용)클릭➤분납 사유작성(필수)➤분납신청하기 클릭
➤ 분납심사(학교)➤승인여부 확인(신청서 제출일로 1일소요)➤분할납부등록 고지서 출력➤기업은행 본
지점 or 분납고지서상의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마. 유의사항
- 분납을 신청하고 1차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됩니다.
- 분납금액은 등록금계의 1/4씩 4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분납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액을 완납해야 휴학신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 기간내에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기 납부 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칙 제33조에 의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3.학기초과자(9개학기이상,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등록안내
9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의 경우 수강신청 확정 후 수강학점에 따른 고지서가 생성되므로 수강정정과
철회기간까지 수강을 확정한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아래 기간 내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 학기초과자 고지서 출력기간 : 2018.3.12.(월)10:00부터
나. 학기초과자 등록기간 : 2018.3.12(월)~14(수)
4.학자금 융자 신청 및 장학 관련 문의
가. 학자금 융자신청 기간 : 2018.01.03. ~ 2018.04.25.
나. 학자금 융자실행 기간 : 2018.02.19. ~ 2018.04.25.
다. 학자금 융자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라. 학자금 융자 및 장학 관련 문의: 본교 학생팀(☎041- 540-5911~13)
5.기타 등록금관련 문의: 회계팀(☎041.540-5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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