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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

작성자 회계팀

등록일자 2018-01-30

조회수 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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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8학년도1학기등록기간 안내

 

 

2018-1학기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가. 등록고지서 출력 시기 및 방법

     - 고지서 출력 가능일: 20182510:00부터 ~

     - 포털시스템 로그인(학생ID/PW) 학사클릭 등록 등록금고지서R 출력

   나. 등록 납부 기간: 2018.2.19() ~ 2018.2.23()

   다. 등록 납부 기관: 기업은행, 농협은행 전국 본,지점

   라. 등록금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수납, 기업 입금전용계좌 이체 (인터넷뱅킹/무통장/폰뱅킹/ATM 모두 가능)

    -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 납부 가능시간 : 08:00-17:00까지(17시 이후 납부 불가

 

2. 등록금 분할납부 일정 및 시기별 등록기간 안내

   가. 분납신청 접수기간 : 2018.2.12()~23() 17:00까지 (2주간)*신청기간 이후 분납 신청 불가*

    나.  분납 신청 대상자 : 재학생, 복학생, 학기초과자

        - 분납 신청 제외 대상자: 재입학생/휴학예정자/학자금대출 신청자 및 신청예정자

    다. 분납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 총 등록금의 1/4 금액으로 동일하게 납부하며, 금액 수정 불가함.

구 분

1차 등록

2차 등록

3차 등록

4차 등록

분납등록기간

2.19()~28()

3.26()~30()

4.23()~27()

5.21()~25 ()

분납등록금액

등록금 실납부액1/4

등록금 잔액 1/3

등록금 잔액 1/2

등록금 잔액

              

    라. 분납신청 절차 및 납부방법

         포털학사정보 학사등록분납분납신청(학생용)클릭분납 사유작성(필수)분납신청하기 클릭

     ​ 분납심사(학교)승인여부 확인(신청서 제출일로 1일소요)분할납부등록 고지서 출력기업은행 본

         ​지점 or 분납고지서상의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마. 유의사항

       - 분납을 신청하고 1차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됩니다.

        - 분납금액은 등록금계의 1/44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분납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액을 완납해야 휴학신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 기간내에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기 납부 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칙 제33조에 의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3.학기초과자(9개학기이상,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등록안내

9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의 경우 수강신청 확정 후 수강학점에 따른 고지서가 생성되므로 수강정정과

철회기간까지 수강을 확정한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아래 기간 내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 학기초과자 고지서 출력기간 : 2018.3.12.()10:00부터

   나. 학기초과자 등록기간 : 2018.3.12()~14()

 

4.학자금 융자 신청 및 장학 관련 문의

   가. 학자금 융자신청 기간 : 2018.01.03. ~ 2018.04.25.

   나. 학자금 융자실행 기간 : 2018.02.19. ~ 2018.04.25.

   다. 학자금 융자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라. 학자금 융자 및 장학 관련 문의: 본교 학생팀(041- 540-5911~13)

 

5.기타 등록금관련 문의: 회계팀(041.540-5102~05)

 

 

호 서 대 학 교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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