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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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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폭력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5호

성희롱은 업무 관계에서 성과 관련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이전처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대게 불평등한 권련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남성에 비해 지위가 낮았던 여성에게 성희롱 피해가 주로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차별의 유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성립 요건

성희롱의 성립 요건
  • 성희롱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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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업무 관련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입니다. 업무관련성이란 업무상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는 성희롱의 발생이 반드시 근무 시간 내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은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업무와의 폭넓은 연관성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만남, 업무 관련 활동을 위한 만남에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술자리 등은 업무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 유형

성희롱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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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홍,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의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거부의사를 표시했어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 일체)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것("어디 감히 여자가...?")

성희롱 발생시 대처법

성희롱 피해를 겪게 될 경우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감을 느낀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지 말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다. 또한 가해자의 성적 요구도 분명히 거부한다.
  •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면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을 전달해도 된다. 이때 발송한 서면의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 일시와 발송방법도 기록해 둔다. (내용증명 활용)
  • 기관 내의 위계적 상하 관계나 차별적 성별 관계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거부의사를 전달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공식적인 해결철자 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가해자가 성희롱을 한 날짜, 시간, 장소, 방법, 목격자나 증인, 그 때의 감정과 느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 가해자에게 받은 서면, 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대화도 보관한다.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 성희롱 피해를 내 탓으로 돌려 자책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노동조합 또는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한다.

기관 내의 공식적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한다.


성희롱 가해를 했을 경우

성희롱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많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를 준수한다.

  • 공공기관이나 분쟁처리기관의 조치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 사람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성희롱은 남의 일이 아니다.

  •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함께 노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다.

  •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반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 람은 바로 피해자임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2차 피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 피해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일로 취급해 버리는 일
  • “시끄럽게 해봤자 너만 손해다.”, “그 정도로 신고까지 하느냐”, “그쯤 문제 삼았으 면 충분하다.” 등으로 문제 제기의 최소화와 화해를 강요한다.
  • “왜 외부에 알렸나. 너 때문에 기관 이미지 망쳤다.”, “한 남자의 앞길을 망쳤다.” .
  • “쌍방이 다 문제가 있는데 왜 가해자만 벌 받냐?”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한다.
  •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린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I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제작,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대학 내 성폭력

캠퍼스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학습하고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수(강사)-학생(대학원생, 조교)간의 성폭력

  •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 음담패설, 성적 언동, 성차별적 발언 등을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적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학생(선후배, 동기)간, 교직원(동료, 상사)간의 성폭력

  • 행사(M.T, 신입생O.T, 회식, 술자리)나 강의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여학생, 여직원을 옆에 앉게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게 강요하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선후배 동기 관계 등 개인적인 친밀성을 빌미로 동의 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 데이트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데이트 성폭력

  •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
  • 데이트 중인 남녀 간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것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음

그 외의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제
  •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

데이트 성폭력은 어떻게 예방할까?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 성에 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깊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성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게 하는 술과 그 외 약물들을 멀리 한다.
  •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그 기분을 믿어라. 만약 어떤 장소에서 그가 만약 당신을긴장하게 하거나 어색하게 하면 그곳에서 나온다.
  • 아무 곳에서나 눕지 말라. 그리고 특히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호텔이나 모텔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 그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해 오면 “저리 비켜요!” 혹은 “손 치워요!”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확실하게 주지시키기 위해 소리치거나 무엇인가를 던지는 행위도 무방하다.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들

  • 자신의 성적인 고정관념이 상대방을 향한 태도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아라. 만약 상대방은 성적 접촉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의무감에 상대방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 상대가‘No' 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 드려라. 상대가 상투적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 술과 그 외 약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흐리게 하지 말아라. 술과 약물들은 인지적인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한다. 당신도 술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 상대가 반대하는데 성행위를 강요하면 강간이고 법적으로도 중죄라는 것을 명심하라.
  • 성적으로 불건전한 친구들과 뭉쳐서 분위기에 젖어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을 계기를 아예 갖지 않는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나라 모든 연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자신이 상대방을 향한 심리적인 공격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성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성을 괴롭히며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 으면 전문가로부터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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