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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학생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등록지원 자격

본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고등학교 졸업자
  •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시간제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입학원서(소정양식)
    • 2.출신고교 졸업증명서
    • 3.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4.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표 원본 및 사본(해당자에 한함)
    • 5.기타 필요한 서류
  • 2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3수강신청 정정은 학부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금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발 취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1.제176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입학지원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 3.전염병, 유전성질환 등으로 타인 또는 본인의 수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독자 모집에 의한 시간 제 등록생은 별도반을 구성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정정

  • 1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2수강신청 정정은 학부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 1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학칙 제56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
    • 2.졸업이수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
    • 3.타 전공 학위취득자로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
  • 2학사학위수여신청서는 해당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학생활동 금지

시간제등록 학생은 일반학생의 자치활동에의 가입,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증명 발급

시간제등록 학생에게는 다음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1.수강증명서
  • 2.도서관 열람증
  • 3.성적증명서

학칙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학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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