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등록지원 자격
본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고등학교 졸업자
-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시간제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입학원서(소정양식)
- 2.출신고교 졸업증명서
- 3.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4.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표 원본 및 사본(해당자에 한함)
- 5.기타 필요한 서류
- 2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3수강신청 정정은 학부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금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발 취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1.제176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입학지원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 3.전염병, 유전성질환 등으로 타인 또는 본인의 수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독자 모집에 의한 시간
제 등록생은 별도반을 구성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정정
- 1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2수강신청 정정은 학부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 1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학칙 제56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
- 2.졸업이수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
- 3.타 전공 학위취득자로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자
- 2학사학위수여신청서는 해당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학생활동 금지
시간제등록 학생은 일반학생의 자치활동에의 가입,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증명 발급
시간제등록 학생에게는 다음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1.수강증명서
- 2.도서관 열람증
- 3.성적증명서
학칙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학생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