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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평생교육사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전문가이다.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절차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절차 표
이수과정 시기 내용 주체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1~4학년 재학기간 중 평생교육사과정에 개설된 과목들을 자격 요건에 맞추어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실습포함) 학생본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4학년
2학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 서류제출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매년 6, 12월)
학생본인
평생교육사 자격 검정 1월
7월
평생교육사 자격검증 기초교양교육팀
자격증 발급 2월
8월
자격증 발급 기초교양교육팀

평생교육사 교과목 현황 (학번에 맞춰 이수)

재학 중 평생교육사 과정에 개설되어있는 과목을 해당 학번 기준에 맞추어 이수하여야한다.

2009학번 부터 평생교육사 교과목 현황표
2009학번 부터 개설학기
구분 과목명 시수/학점
필수 평생교육개론 3 / 3 1학기
필수 평생교육경영론 3 / 3
선택 인간자원개발론 3 / 3
선택 여성교육론 3 / 3
선택 상담심리학 3 / 3
필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3 / 3 2학기
필수 평생교육방법론 3 / 3
선택 원격교육론 3 / 3
선택 성인학습 및 상담론 3 / 3
선택 노인교육론 3 / 3
선택 지역사회교육론 3 / 3
필수 평생교육실습 4주 / 3 매학기
2008학번 까지 평생교육사 교과목 현황표
2008학번 까지
구분 과목명 시수/학점
필수 평생교육개론 2 / 2
필수 평생교육경영학 2 / 2
필수 인간자원개발론 2 / 2
선택 여성교육개론 2 / 2
필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2 / 2
필수 산업교육방법론 2 / 2
필수 원격교육활용론 2 / 2
필수 성인학습 및 상담론 2 / 2
선택 노인교육개론 2 / 2
선택 지역사회교육론 2 / 2
필수 평생교육실습 3주 / P
선택 직업과 윤리 2 / 2
선택 환경교육론 2 / 2
선택 청소년교육개론 2 / 2
선택 경영학개론 2 / 2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조건 검증

평생교육사 자격증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조건에 과목들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조건표
구분 자격증 취득조건
2008학번 까지
  • 1)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0학점이상.
  • (필수:14학점 7과목 선택: 6학점 3과목)이수해야함
  • 2)해당교과목 성적이 BO(80점)이상
  • 3)현장실습3주(120시간)
  • *교과목들은 3학점이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2학점으로 계산
2009학번 부터
  •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30학점(2급) 혹은 21학점 (3급)이상
  • (필수:15학점, 선택Ⅰ:3학점이상, 선택Ⅱ:3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2) 교과목들의 평균성적 BO(80점)이상
  • 3) 현장실습 4주(160시간)
  • *교과목이 3학점으로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4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해당 학번 이수기준에 맞도록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실습을 종료한 이후 다음 학기에 현장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다. 즉 현장실습을 먼저하고 나중에 수강신청 및 성적산출이 되도록 한다. (ex.하계방학 실습생은 2학기에 신청, 동계방학 실습생은 1학기에 신청)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소개표
구분 2009학번 부터 2008학번 까지
현장
실습
소개
  • 방법
    • 1)평생교육시행령은 160시간(4주간)의 실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2)현장실습은 학교 재학 중에만 가능하며, 주간 단위 분할실습이 가능하다.
    • 3)세부 기준으로는,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의 실습을 하여야 하며, 1주일 4일 이상 실습을 하여야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 신청자격
    • 1)재학생 : 신청직전학기까지 95학점 이상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수 (자격증 취득 기준과 다르므로 유의)
    • 2)졸업생 : 신청불가
  • 시기
  • 평생교육현장실습의 면제조건 : 면제불가
  • 방법
    평생교육시행령은 3주간(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에도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도 있다.

    평생교육현장실습의 면제조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실습이 면제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비고3 및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해설에 의거)
    실습면제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시에 평생교육기관(시설)등록증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생교육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평생교육법 제2,19,20,21조)

제2조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 현장실습신청자격확인 평생교육사과정 필수과목 4개 이수자
  • 실습기관 탐색 및 결정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협조 의뢰 공문발송 요청 (기초교양교육팀)
  • 수강신청 4학년 2학기
  • 현장실습하기 4주:160시간 현장실습일지 작성
  • 실습기관장 승인
  • 실습평가서 및 실습일지 제출 (기초교양교육팀)
  • 현장실습이수 성적처리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평생교육사과정(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한 학생은 4학년 2학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서>작성 기초교양교육팀에 제출하여야함.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안내표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서
  • 평생교육사 이수과목및 경력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현장실습평가서
  • 현장실습일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평생교육 이수자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사 이수 확정자는 졸업일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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