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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증제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학점인증제의 구분 및 인증기준

  • 1학점인증제는 학점인정과 인증시험으로 구분한다.
  • 2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실적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국내외현장실습(인턴십)과정을 이수한 실적을 전공 및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학점인증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며 해당 학기 이수 학점 범위 내에서 그 학점 수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5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의 인정학점은 대학이 인정한 학점중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 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정한다.

학점인정

  • 1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학점인증영역 및 기준<표-인증1>
    • 2.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의 어학연수 이수증 소지자는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4주 이상 6주미만일 경우 2학점, 6주 이상일 경우 4학점 인정한다. 단, 정부사업 및 각종 국제프로그램에 의한 연수일 경우 국제협력원장이 승인하고 교무처장의 허가에 의해 인정 한다.
    • 3.단기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
      방학 중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산업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8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4.장기 현장실습(인턴십) 학점 인정
      • 가.국내외현장실습(인턴십)과정은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실적을 바탕으로 18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나.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5.현장실습(인턴십)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6.현장실습(직무체험) 학점 인정은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과 합산하여 최대 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7.전공심화취업교육과정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전공심화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최대 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2인증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되 평점화하지 아니한다.
  • 3인증범위는 12학점 이내로 한다. 단, 장기현장실습(인턴십)은 예외로 한다.
  • 4인증영역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 5인증영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6학생군사교육단에 소속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ROTC)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8학점까지 인정하며 인증범위 12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증영역

인증영역표
신청학부
및 전공
인증교과목 인 증 기 준 인증
학점
비 고 학수번호
공 통 단기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학생의 실무 및 실습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방학 중 16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상 현장실습, 인턴
2 재학중
3회 인정
0ARH9010
0ARH9011
0ARH9013
0ARH9019
학생의 실무 및 실습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방학 중 32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상 현장실습, 인턴
4 0ARH9012
0ARH9014
장기국내외기업체
현장실습(인턴십)
3개월(12주) 이상 4개월(16주) 미만 12 재학중
1회 인정
별도신청
4개월(16주) 이상 5개월(20주) 미만 15 별도신청
5개월(20주) 이상 6개월(24주) 미만 18 별도신청
현장실습(직무체험) 150시간 이상 2    
300시간 이상 4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교내 경진대회 은상이상 입상자 1   0ARH9017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2   0ARH9018
전공심화취업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3 재학중
2회 인정
 
320시간 이수자 6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16시간이수 1    
32시간이수 2
48시간이수 3    
해외어학연수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4주 이상 어학연수 2 재학중
1회 인정
RH9180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6주 이상 어학연수 4 RH9400
특기병교육훈련학점인정   2 재학중
1회인정
별도신청
  • 1.장기 국내외기업체 현장실습(인턴십)을 제외하고, 인증(정)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해외어학연수의 학점인정은 국제협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대학에 한 한다.
  • 3.현장실습(직무체험) 학점 인정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다.
  • 4.전공심화취업교육과정은 학부(학과)장이 승인하고 교내 주관부서(취업팀)에서 사전허가를 받은 뒤 이수한다.

군복무 중 학점인정

  • 1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2군 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는 본 대학에서 지정한 수업만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 3특기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은 정규학기에 학점을 인정하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4군 복무 중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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