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복수전공

교육과정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명칭 및 적용범위

  • 1제1전공이란 입학 시 학부에 소속된 전공에서 2학년 내지 3학년 초 전공분류 및 선택에 따라 배정된 최초의 전공을 말한다.
  • 2복수전공이란 최초에 배정된 전공 외에 제2전공, 제3전공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3복수전공을 지원하지 않는 자를 단일전공자라 한다.
  • 4본 대학교 내 모든 학과(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부)는 예외로 한다.
  • 5최소전공학점은 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최초로 배정된 전공)과 제2전공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을 말한다.

최소전공학점

  • 1최소전공 학점은 1전공 47학점, 2전공 32학점 이상 38학점 이하로 하고 해당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단, 17학번 이후 최소전공 학점은 1전공 47학점 , 2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2학점 이상으로 한다.
  • 2학부별 최소전공학점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3광역학부에 개설된 트랙교육과정을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신청 및 이수시기

  • 1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이상인 자로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교무처장은 복수전공신청서에 의거 복수전공 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교무처장은 복수전공 승인자 명단에 따라 복수전공자대장, 복수전공취소자대장 및 기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 졸업 시까지 보관하여 졸업사정자료로 제출한다.

복수전공 취소

  • 1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복수전공을 취소한 자는 단일전공자의 학점취득 기준에 따른다.

복수전공자 취득학점

  • 1입학 당시와 동일한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하는 자는 해당 전공의 최소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2입학 당시와 다른 학부에서 복수전공하는 자는 해당전공의 학부기초 1과목 이상과 최소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3복수전공으로 이수가 요구된 교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학위수여

  • 1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제1전공 학사학위와 복수전공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광역학부를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은 제94조 제3항의 공통트랙교과목과 심화트랙교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화트랙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 2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 학사학위만을 수여한다.
  • 3복수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4복수전공 이수사정은 해당전공에서 실시한 후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한 각각의 졸업종합시험을 합격하거나 졸업논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전공에 대한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은 해당 전공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전공의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험실습비

실험실습을 요구하는 학과(부)의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실험ㆍ실습비를 징수한다.

학점의 대체 및 이수인정

  • 1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분류한다.
  • 2총 취득학점 분석결과 제99조의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인의 복수전공 취득인정 신청에 따라 졸업사정회의를 거쳐 복수전공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