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가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있는 웹사이트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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