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젹 중 안전관리분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 법 」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따른 전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초• 중 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사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 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 사업법」 제 73조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자 마. 「소방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6.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