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전공(부/복수전공,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안내 / 2. 교차설강제 / 3. 학습경험인정제 / 4. 집중이수제 5. 이중설강제 / 6. 전공변경(전과 제도) / 7. 수강철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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