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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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O University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