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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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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음.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유형
  • 학습권 침해 : 사적 심부름, 학사 상 권한 남용, 연구 방해
  • 교수권 침해 : 수업 및 지도 권한 침해
  • 근로권 침해 : 갑질등 노동기본권 관련 저촉사항
  • 인격권 침해 :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 발언
  • 평등권 침해 : 출신국가, 성별, 장애 등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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