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임원과 교직원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임원 및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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