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비군
개요
예비군편성으로 인한 학생예비군의 훈련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전념의 기회를 부여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
편성대상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역 학생(연구, 관리과정 제외) 및 교직원(교원은 전임강사 이상)
연차별 연령별 편성방침 대상자
- 장교 : 위관(43세), 영관(45세~56세), 장군(58~63세)
- 하사관 : 하사(40세) , 중사(45세), 상사(53세),원사/준위(55세)
- 유급 지원병으로 지원하여 하사로 전역한자(40세)
- 병·전역후 8년차 12월 31일까지(일반하사 포함)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요령
- 전입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신규교직원)
- 학교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예비군전입신고 실시 ※ 첨부파일 참조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 교육훈련 시기 및 일정은 군부대와 협조 후 교육계획 수립 후 공고.
- 학부생/대학원생 : 8시간.
- 교직원 / 조교 : 신분별, 연차별 교육실시(지역예비군과 동일).
- 교육훈련 당일 규정된 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개시 10분전까지 부대 입소.
- 다음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구비서류표
사 유 |
구 비 서 류 (각1부)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진단서 |
관혼상제, 재해 |
읍. 면. 동장의 사실 확인서 |
해외출국자 |
여권, VISA 사본 |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속 중일 때 |
재감증명서(교도소장)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하였을 때 |
수험표 사본 또는 응시원서 접수증 |
고발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쌍방고발)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한하거나 불복종시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연기서 허위 조작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됨
문의사항
- 아산캠퍼스 본관 105호
- 예비군연대 : (041)54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