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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ㆍ학자금대출

학자금 이중지원 관리기준

  • 가)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학자금 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표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WEST대출 포함)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군복지단, 국가보훈처 등
    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드림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 및 국가연구 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
    기타 학비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다)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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