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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ㆍ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안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장애인 ·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이수학점 및 성적미달로 특별추천 희망하는 자는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신청기간
  • 1학기 : 1월~3월 중
  • 2학기 : 7월~9월 중
대출규모 및 이자
  • 가. 등록금 대출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10만원
  • 나. 생활비 대출 규모
    • 학기당 10만원∼150만원(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다. 대출이자
    • 연 2.20%변동금리(2019년 1학기 기준)
상환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소득구간, 만 55세 이하 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장애인 ·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인 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신청기간
  • 1학기 : 1월~3월 중
  • 2학기 : 7월~9월 중
대출규모 및 이자
  • 가. 등록금 대출규모 : 학제에 따른 개인별 한도 있음
    •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 6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 9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나.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10만원~150만원(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다. 대출이자
    • 연 2.20% 고정금리(2019년 1학기 기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안내]->[일반상환학금대출]->[상환방법]->[자세히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 농어촌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구간 이하만 융자대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제한없음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신입생군 · 장애인 ·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인 자 (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기간
  • 1학기 : 1월~2월 중
  • 2학기 : 7월~8월 중
대출규모 및 이자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융자조건 : 무이자
  •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 모든 학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환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1599-2000 으로 문의 바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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