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종합시험 과목
- 1졸업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은 외국어와 전공과목으로 하되,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과하여야 한다.
- 2영어는 전공영어로 출제하되 각 전공교수 주관 하에 실시한다.
시험기간
영어와 전공과목을 합하여 3시간 내외로 한다.
시험자격
- 1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2학년까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는 전공영어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
- 2전공과목 시험은 6개 학기를 이수한 자라야 한다.
시험시기
- 1시험은 3학년 또는 4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 초에 실시한다.
- 2시험일시, 시험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말에 공고한다.
- 3<삭제 2017. 3. 1>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매 학기 졸업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졸업종합시험위원회
졸업종합시험위원회는 각 학부, 학과(전공)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시험의 평가
시험은 각 전공별로 평가하며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과대학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기발표
- 1실기발표는 졸업논문 수준과 동등한 정도이어야 하며, 공고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실기발표계획서는 7개 학기 째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실기발표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 4실기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실기발표 안내문 2부를 최종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까지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실기발표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성적을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세부사항의 결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