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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입학생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이수기준

편입학생 전적학교 학점인정 및 이수기준표
편입
구분
편입
학기
전적학교
학점인정
재 학 중 이 수 기 준 (단위 : 학점)
인성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과목
일반
선택
사회
봉사
채플
일반학과
(2학년)
1학기 34학점 2 10 54(60) 33(26) 1(P) 3학기 100학점+4P
일반학과
(3학년)
1학기 68학점 2 6 38(50) 19(7) 1(P) 2학기 66학점+3P
건축학과
(3학년)
1학기 68학점 2 6 87 6 1(P) 2학기 102학점+2P
일반학과
(4학년)
1학기 102학점
(98)
- 4 20(23) 8(5) - 1학기 32학점+1P
  • 최소전공과목 및 전공인정 범위의 ( ) 숫자는 예체능대학 전공에 적용되는 학점이다.
  • 건축학과 편입학생의 경우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 최소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적학교의 학점인정은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하는 과목에 한해 최대 68학점 이내로 인정되며 부족한 학점은 추가 취득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 1전적학교에서 이수한 동일교과목의 학점대체를 불허한다.
  • 22001학년도부터 동일계 비동일계의 구분을 없앤다.
  • 3편입학 시 지도교수는 면담을 통하여 학점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4이미 편입하여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 중 이수기준은 종전의 기준과 개정기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5전적학교 학칙에 따라 해당 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였으나, 본 대학의 전적학교 인정학점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전적학교에서 수료한 학점만 인정하며, 우리대학교 학칙 제51조(졸업 및 수료학점)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은 전공인정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추가 취득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의 전적학교 인정학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본 대학교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다.

편입생 학점 이수 시 유의사항

  • 1인성교양은 『인간과기독교』, 『세계와기독교』 중 선택하여 이수한다.
  • 2일반교양은 3개 영역별로 1과목 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
  • 3일반교양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영역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2016학번부터 적용)
  • 4 편입생이 이공계기초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는 수강신청하기 전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5이공계기초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 6교수면담 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
  • 73학년, 4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은 이수해야한다(전공학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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