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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

학적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학부·학과·전공변경

  • 1학생이 소속 학부, 학과, 전공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로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사구조개혁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2학부, 학과, 전공의 변경은 신입학생은 1학년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이어야 하며, 편입학생은 입학 후 1학기 수료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3예ㆍ체능계 특기자(실기우수자를 포함한다)로 입학한 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학사구조개혁 학과는 예외로 한다.)

학부·학과·전공 변경 절차

  • 1학부·학과·전공 변경 신청자는 소정의 원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고, 학사팀은 다음 각 호 1의 절차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학사팀은 신청자의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장에게 신청자의 학번, 성명, 지원 학부·학과·전공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면담결과 또는 의견을 학사팀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 2.학사팀은 신청자의 원서와 전학년 성적을 지원 학부·학과·전공에 송부하고, 지원 학부·학과·전공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서면 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사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3.교무처장은 1호 내지 2호에 의해 접수된 결과를 심사한 후 학부·학과·전공 변경 대상자를 선발한다.
  • 2학과 및 전공변경 신청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 3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로의 전공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4학과 및 전공 변경은 신입학생은 2학기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학생은 입학 후 1학기 수료이상인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이수학기를 산정할 때에는 전과 신청일 현재 이수 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5신청자가 학칙 부칙에서 정한 학사구조개혁 대상 학부·학과·전공에 속한 경우에는 전과 학기 및 입학구분과 상관없이 예외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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