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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학적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성적평가 분포비율

  • 1성적평가의 기본적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1, 2012. 3. 1, 2013. 3. 1, 2018. 9. 4, 2020. 3. 1, 2020. 11. 9.)
    A학점 35% 이하 , B학점 40% 이하, C학점 이하 25% 이상
  • 2성적평가의 기본적용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3. 3. 1, 2014. 3. 1, 2018. 3. 1, 2018. 9. 4, 2020. 3. 16. 2020. 11. 9.)
    • 1. <삭제, 2018. 9. 4>
    • 2. <삭제, 2018. 9. 4>
    • 3.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적용할수 있다.
    • 4.장애인은 성적평가 예외적용을 받는다.
    • 5.외국인유학생이 있는 교과목은 외국인유학생을 제외하고, 성적평가의 기본적용을 받는다.
    • 6. 교직, 실험실습, 현장실습, 면담, 설계과목, 학생참여형 과목, 융합형 과목, 10명 이하 과목 등 특수한 과목은 절대평가 및 P/F등급 과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절대평가로 평가할 수 있다.
    • 3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특성 상 성적평가 분포비율의 기본적용이 어려운 학과 및 전공은 교무처 학사팀에 성적평가 분포 비율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 개정 2020. 3. 16., 2020. 11. 9.)

    평균 성적산출

    • 1평균성적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성적 P등급 과목은 평균 산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9. 1)

    당해 학기 평균성적 산출법

    Σ(단위학점 X 취득평점)

    총 수강신청학점수

    졸업 평균성적 산출법

    Σ(단위학점 X 취득평점)

    총 이수학점

    • 2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산출은 <표-성적2>와 같이 한다. 백분위점수 : 60+((평균평점-1)×40/3.5)

    동점자처리

    성적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1.평점평균이 같은 경우 : 환산 총점이 많은 학생
    • 2.환산총점 같은 경우 :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최하위 등급이 높은 학생
    • 3.위 1, 2호가 같을 경우
      • 가.1학년 : 교양과목 점수가 우수한 학생
      • 나.2, 3, 4, 5학년 : 전공과목 점수가 우수한 학생

    군입대자의 성적인정

    중간시험을 응시하고 징집되는 학생은 중간 시험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대 시까지의 출석이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점포기 및 F처리

    • 1<삭제 2014 3. 1>
    • 2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당해 학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3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이의신청

    • 1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이의신청 심사결과 전산처리 또는 대조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한 경우 성적정정을 할 수 있다.

    성적열람

    담당교수가 확정 성적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기간동안 성적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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