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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제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학점인정제의 구분 및 인정기준

  • 1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실적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을 이수한 실적을 전공 및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학점인정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된다.
  • 4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의 인정학점은 대학이 인정한 학점중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정한다.
  • 5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며, 이 규칙에 명시되지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6미래융합대학 학습경험 등의 학점인정은 별도로 정한다.

학점인정

  • 1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학점인정영역 및 기준<표-인증1>
    • 2.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의 어학연수 이수증 소지자는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4주 이상 6주미만일 경우 2학점, 6주 이상일 경우 4학점 인정한다. 단, 정부사업 및 각종 국제프로그램에 의한 연수일 경우 국제협력원장이 승인하고 교무처장의 허가에 의해 인정 한다.
    • 3.단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방학 중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산업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8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4.장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 가.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단관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장에서근무한 실적을 바탕으로 15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나.단, 현장실습 수행 중 학생보호의 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다.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5.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6.직무체험 학점 인정은 최대 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7.전공심화취업교육과정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전공심화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최대 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8.창업대체학점은 창업실습과 창업학기제(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로 구분하며,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 9.장·단기해외유학(교환학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매학기 6∼18학점이며, 최대 3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2인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되 평점화하지 아니한다.
  • 3학점인정은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단, 현장실습학기제, 창업학기제(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 선행학습경험, 장·단기해외유학(교환학생), 군사학교육(ROTC)에 관한 학점인정은 예외로 한다.
  • 4인정영역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학기의 수장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 5인정영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6학생군사교육단에 소속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ROTC)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8학점까지 인정하며 인정범위 12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7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창업학기제(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는 재학중 1회만 인정한다.

인정영역

인정영역표
구분 인정교과목 인 정 기 준 인정
학점
비 고
입학 전 교육 예비대학과정 예비대학과정 교과목 이수자 1~3 1학년 1학기 인정
(최대 3학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16시간 이수 1  
32시간 이수 2
48시간 이수 3
교과 연계 활동 K-MOOC K-MOOC 강좌 이수 1 학기내 1학점 인정
(최대 3학점)
선행학습경험 선행학습교과(RPL) 1 최대 24학점 인정
(근무경력 최대
6학점 포함)
2
3
6
9
12
해외 해외어학연수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4주 이상 어학연수 2 재학중 1회인정
방학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6주 이상 어학연수 4  
교환학생 본교와 협약된 외국대학에서 1학기 또는 2학기 유학 6~36 재학중 1회인정
(학기당 최대
18학점)
군 훈련 및 복무 특기병교육훈련 군 복무 중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자격 이수 교육 활동 2 재학중 1회인정
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의 동ㆍ하계 입영훈련 참여 1 재학중 4회인정
군사학교육 학군사관후보생 대상의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군사학 교육과정 이수 2 재학중 4회 인정
현장실습 단기기업체
현장실습
학생의 실무 및 실습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방학 중 16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상 현장실습
2 재학중 3회인정
(최대 8학점)
학생의 실무 및 실습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방학 중 320시간(1일 8시간 기준) 이상 현장실습
4
장기
국내외기업체
현장실습
3개월(12주) 이상 4개월(16주) 미만 12 재학중 1회인정
(최대 15학점)
4개월(16주) 이상 15
취업
직무 체험
전공심화취업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1 재학중 2회인정
(최대 6학점)
90시간 이상 2
150시간 이상 3
300시간 이상 6
직무체험 80시간 기준 1학점, 최대 4학점(320시간) 1~4 최대 4학점
창업
대체
학점제
창업실습 - 전임교원 지도교수로부터 학기별 3회 이상 지도를 받은 창업동아리 또는 팀
- 실습기간 종료 후 1주 내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 지도교수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P/F 부여
3 재학중
2회인정
창업학기제 예비창업학기
초기창업학기
12주~15주 수행 - 창업학기 신청 승인 취득
- 매월 말일까지 창업학기 월별보고서와 주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창업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 승인 후 직접 제출
- 결과보고서 평가 후 P/F부여
12 재학중
1회인정
  • 1.인정영역의 인정학점은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단, 교환학생, 선행학습경험, 현장실습학기제, 창업학기제, 군사학교육(ROTC)은 예외로한다.
  • 2.인정영역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득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예비대학과정」, 「특기병교육훈련」 학점인정은 예외로 한다.
  • 3.해외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국제협력처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대학에 한 한다.
  • 4.직무체험 학점 인정은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다.
  • 5.선행학습경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군복무 중 학점인정

  • 1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2군 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는 본 대학에서 지정한 수업만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 3특기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은 정규학기에 학점을 인정하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4군 복무 중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K-MOOC 학점인정제

  • 1학생 중심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K-MOOC)를 통해 제공되는 강좌를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2K-MOOC 강좌의 이수여부는 각 강좌별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이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 3K-MOOC 학점인정 교과목은 학기 중 최대 1개 과목만 신청 할 수 있다.
  • 4K-MOOC 강좌별 이수기준을 충족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일반선택 영역으로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5K-MOOC 학점인정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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