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표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수업시간표 편성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확정하여 수강신청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편성절차
- 1각 학과(부)는 학사팀의 지침에 따라 강의과목 및 담당교수 명단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기초교양교육팀에서는 교양과목 및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과목과 강의실을 배정하여 학과(부)에 통보하고 학과(부)에서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강의시간표를 작성한 후 종합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정의 최대 개설 학점과 시수에 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3교무처장은 종합된 수업시간표를 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업시간표 변경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의실 배정
- 1강의실(실험ㆍ실습실)의 배정은 수용능력과 수강생수를 참작하여 배정한다.
- 2배정된 강의실은 담당교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사유가 있을 시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동강의 및 분반강의
- 1교양과목은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60명 이상은 분반할 수 있다.
- 2실험실습 및 전공과목의 수강생수가 60명 이상일 경우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분반할 수 있다.
- 3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및 실험실의 학생 수용 여건의 사유로 분반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분반할 수 있다.
폐강
- 1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교양과목은 30명 미만,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현장실습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 2폐강여부는 수강신청 종료 직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3제1항의 예외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 1전임교원의 강의일수는 주당 4일 이상으로 하며, 연속 3시간 이상의 강의는 분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정할 수 있다.
- 2제1항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전임교원은 사전에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예외사항 범위 내에서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조정할 수 있다.
- 3강의평가가 기준미달인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강의를 제한 할 수 있다.
교시별 강의시간
- 1교시별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 2전항의 강의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