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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업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세계 수준의 대학, 호서대학교
HOSEO University

수강신청

  • 1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정한 기일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2주ㆍ야간 교과목은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교차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 제한

  • 1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면담 교과목과 인성교양 교과목 중 ‘대학생 활설계와 비전 1, 2’를 제외하고 15학점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1.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
    • 2.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산학융합캠퍼스 소속 학부·학과·전공 재적생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으로 타 전공 이수를 위해 한 학기동안 산학융합캠퍼스 외 타 캠퍼스에 개설된 교과목만을 이수하는 학생은 21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학기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2최종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 3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4채플은 1,2학년(4개 학기)에 걸쳐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매학기 P학점을 받아야 한다.다만, 신학과는 8개 학기, 편입학생은 3개 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 5제1항의 수강신청학점에는 특별시험, 학점인증제 및 인증영역, 신입생 예비대학 교육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수를 포함한다.
  • 6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수강지도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의 효력 및 처리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과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

  • 1강의 예정 교과목이 폐강되었거나 강의시간 변경, 기재착오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학기 초 지정된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에 담당교수 및 단과대학장의 지도와 승인을 얻은 후에 수강신청 정정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수강신청 정정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강과목 철회

  • 1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정해진 기간에 담당교수,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 2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가능 최소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2. 28)
  • 3철회한 과목은 수강신청에서 삭제된다. (개정 2007. 2. 28)

재수강

  • 1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2재수강은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 단,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과 및 전공에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3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 이하로 제한한다.
  • 4재수강 직전에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과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5교무처장은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재수강 제한 대상 교과목을 정할 수 있다.
  • 6재수강 과목 신청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4과목, 졸업시까지 12과목을 초과할 수없다. 단, F과목은 제외한다.

우등제한 및 제재

  • 115학점에 미달하여 신청한 자는 우등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4. 3. 1, 2020 3. 1)
  • 2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부(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수학습센터 또는 카리타스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3. 16.)
  • 3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수학습센터 또는 Caritas 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3. 1, 개정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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