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재학생 하계 현장실습 모집안내
▣ 재학생 단기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은 3학년이상 재학생의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학문분야를 방학 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국내・외 기업 또는 관련 기관에서 체험하는 제도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 증진을
목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실무실습제도입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05.14.(월) ~ 2018.06.15.(금)
◦ 접수방법 : 온라인 http://ojtcenter.hoseo.edu 접수(로그인 계정은 호서대 포털시스템과 동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 | 안전교육이수증/성희롱 예방교육 업로드 | ⇨ |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 ⇨ | 기업 신청 |
이력서 사진 필수 추가 | 안전교육이수증은 2018-1학기가 아닌 경우 승인 불가 (safety.hoseo.edu)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교육이수증 업로드 후 승인대기 | 이력서 승인 후 가능 |
▣ 단기 현장실습 실습기간: 20일(4주), 40일(8주)
◦ 실습기간 : 2018.06.21.(목) ~ 2018.08.22.(수)
* 실습기간 내 1일 8시간 기준 20일(4주) 혹은 40일(8주)
* 국가지정 공휴일 실습기간 미포함, 공휴일 일수만큼 연장근무
▣ 학생실습비 지원내용 및 인정학점
구분 | 실습기간 | 실습비 | 실습시간 | 비고 |
단기 현장실습 | 2학점 | 4주, 20일, 160시간 | 50만원 | 일8시간 주40시간 | 일반선택 최대 8학점 인정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점화 하지 않음(P/F) 교육형 현장실습 |
4학점 | 8주, 40일, 320시간 | 100만원 |
*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계절학기 사전 수강신청은 필수!!
* 실습비는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 검토를 통해 벤처창의교육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생에게 지급
(미첨부된 서류가 발견되면 실습비 지급 불가)
* 8월 졸업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2학기 휴학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개강 2주 전(8월13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휴학생에게는 실습비 지급이 안됨!!)
* 상해(산재)보험 가입
- 현장실습 수행 전 센터에서 일괄 사전 가입
▣ 결과 보고서 제출
◦ 현장 실습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평일 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40일(8주) 현장실습 학생들은 2018년 8월 23일(목)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문의
◦벤처창의교육원 현장실습지원센터(041-540-5948)